노후차 제한 대구·부산으로 확대…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줄인다

천권필 2022. 1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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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이 축소되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관리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석탄발전 상한제약…노후차 운행 제한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또,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에 더해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차량·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려진다. 환경부는 폐비닐 보상금을 내년 지금의 2배인 1㎏당 20원으로 올리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물량도 22만5000t으로 올해(21만7000t)보다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8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주거지 인접 공사장도 늘릴 방침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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