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머니 무브' 부르는 美 PTP 과세

황준호 2022. 11.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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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에서 섹션 1446(f)에 근거해 외국인이 보유한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종목에 대해 매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천징수 될 예정이니 투자와 매매에 유의하세요."

미국에 PTP 형태로 상장된 원유·천연가스 관련 기업,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내 한 증권사가 내놓은 안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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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에서 섹션 1446(f)에 근거해 외국인이 보유한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종목에 대해 매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천징수 될 예정이니 투자와 매매에 유의하세요."

미국에 PTP 형태로 상장된 원유·천연가스 관련 기업,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내 한 증권사가 내놓은 안내문이다.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있으면 내년 초 매도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생겼으니 다음 달 27일까지 정리하라는 것이 골자다. 관련 상품에 투자했던 서학개미(개인 해외투자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으나, 국내 원자재 상장지수채권(ETN)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한 원자재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합자회사(MLP)인 PTP에 투자했다가 매도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외인 투자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 200여 개 종목이 대상인데 이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세금도 종목마다 다를 수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자재 ETF나 상장지수채권(ETN) 등이 펀드나 신탁, PT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세금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것은 매도 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대한 과세라,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점이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의 조언처럼 "PTP 과세 대상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3~15%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상품의 규모는 1억6000만달러(약 21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24일까지 한 달간 서학개미가 178만달러(236억원) 정도 순매수(결제액 기준 11위)한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BOIL)’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국내 상장된 ETF들도 PTP 관련 ETF를 담고 있다면 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대체자산 ETF를 편입 중인 투자자들은 각 ETF 내 편입 종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금액이 많다면 비중을 옮겨갈 ETF 가격을 살펴, 분할매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서학개미의 PTP에 대한 조세 저항이 발생하면서 국내 원자재 ETN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투자의 목적 중 하나인 달러 자산에 대한 환 노출의 경우 국내 ETN 중 환 노출 상품을 통해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 ETN 거래세 면제와 유동성공급자(LP)의 존재는 해외 상품 대비 유동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미국 PTP 상품 중 원자재와 변동성 등의 기초자산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 국내 ETN 상장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추가 상장도 예정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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