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생활지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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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공론화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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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지난 9월 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은 국회에서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이재환 |
지난 23일 국회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충남 교사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는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 나왔다"며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가해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는 방치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다"며 "학교공동체를 위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공론화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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