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선자금 의심' 김용 6억 추징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을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에서 부케 받은 절친…알고보니 남편 상간녀였네요" - 아시아경제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 아시아
- 부동산 재벌 아들 포르쉐 몰다 음주사망사고…"반성문 제출" 황당판결한 인도 - 아시아경제
- 축의금 3만원 낸 친구에 이유 물으니…"10년 전 너도 3만원 했잖아" - 아시아경제
- "노예처럼 뛰겠다"던 개혁신당 노예슬, 총선 후 뭐하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안 죽은 게 다행"…당대 최고 여배우와 결혼했던 90년대 하이틴스타 신내림 받았다 - 아시아경제
- "공사장서 햄버거 먹는 쇼트트랙 신화"…김동성 근황 아내가 공개 - 아시아경제
- "에르메스만 24억 어치 쓸어 담았다"…43초만에 털린 미국 호텔매장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가요계서 영구퇴출해야"…KBS 게시판 불났다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 구분 안된다"던 사랑꾼 남편, 악플러 향해 "싹다 고소할 것"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