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2. 1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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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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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 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 원 규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ㆍ면사무소 수산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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