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처리 기간 최대 1/10 단축 ‘원스톱 전자계약’ 도입

정일웅 2022. 11.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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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계약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자동화(MAS Smart Contract·이하 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MSC 시스템이 적용되면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 절차 간소화 등으로 계약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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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계약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자동화(MAS Smart Contract·이하 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운영하고 내년부터 100개 품명까지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준비서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MSC 시스템이 적용되면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 절차 간소화 등으로 계약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MSC 시스템이 적용된 품명은 우선 조달기업이 기존에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 등 계약서류를 외부시스템과 전산 연계로 확보한 정보를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10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계약 절차 중 단계별로 반복되던 검토·승인 절차가 일괄 처리돼 3단계로 간소화되고 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해 실제 계약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에서 5일 이내(재계약 경우)로 대폭 단축된다.

단 신규 품목의 계약기간은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해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구매실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약제도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MSC 시스템 도입은 조달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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