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국내 허가

신은진 기자 2022. 1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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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사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을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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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사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을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중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하여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이후)에 질병이 진행됐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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