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지, 무면허로…‘쾅’ 차 박고 점포 돌진한 20대

권남영 2022. 11.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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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옷가게 유리창이 파손됐고, A씨가 몰던 승용차도 앞 범퍼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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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고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차량.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근 옷가게로 돌진했다. 다행히 옷가게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 등 운전자 2명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옷가게 유리창이 파손됐고, A씨가 몰던 승용차도 앞 범퍼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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