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오늘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징계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박 구청장은 또 참사 당일 지역 행사에 다녀왔으며 사고 전까지 두 차례 이태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역 일정은 집안 제사를 위해 고향에 다녀온 것이었으며 이태원 현장 점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행적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일각에서도 박 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책임이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언급,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의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대상자는 추후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헌·당규상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1~3년) ▲경고로 구분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또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정부 방 딸린 고급 아파트” 이게 잠실주공 5단지 덫 됐다 | 중앙일보
- "나 기다린거야?" 막내딸의 눈물…그제야 엄마 심장은 멈췄다 | 중앙일보
- "5명의 김씨, 철벽 수비" 일본 언론, 우루과이 득점 봉쇄 호평 | 중앙일보
- 박수홍, 12월 23일 23살 연하 아내와 결혼식…가족들은 불참 | 중앙일보
-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논란에…캄보디아 대사 "지나치게 정치화" | 중앙일보
- 양말까지 찢긴 손흥민…경기 전 선수들에게 '한 가지 부탁' | 중앙일보
- 이재명표 입법 0…"경제대통령 외친 그 맞나" 의구심 짙어졌다 [흔들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下] |
- 유서조차 안 남기고 죽은 영재 아들…1020 이런 죽음 급증, 왜 | 중앙일보
- 속옷에 패물 넣어 꿰찬다…요양병원 그 주머니의 비밀 | 중앙일보
- "'추천인 전광훈' 입당 원서 쏟아진다"…與에 부는 '아스팔트 바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