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성범죄 시효중단법' 발효되자마자...트럼프 피소

뉴욕=조슬기나 2022. 11. 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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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미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3년 전인 2019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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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미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여도 향후 1년간 민사소송을 허용하도록 한 특별법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뉴욕주에서 발효된 첫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년 전인 2019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만난 적이 없고,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캐럴이 자신의 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럴은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했다.

여기에 캐럴은 이번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 외에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뉴욕주에서 발효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1년간 1990년대 중반의 사건에 대해 캐럴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덕분이다.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고, 존엄성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명예훼손 발언을 철회하는 한편,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 내년 초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성을 모른다.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서 "붐비는 뉴욕시 백화점 문에서 만나 몇 분 만에 그녀를 '졸도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 이는 지난 7년간 다른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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