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5대 펀드 분쟁조정 마무리…판매사 수용 여부는

손희정 입력 2022. 11. 25. 06:02 수정 2022. 11.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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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발표한 헤리티지 펀드 조정안에 대한 판매사의 수용 여부 결정만이 남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소위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결정문을 수령해 검토한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결정문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에 대한 전망이 갈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헤리티지 상품의 판매 수가 가장 많은 신한투자증권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 손해가 많은 판매사가 수용한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조위의 전액 배상 권고안을 금융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사적 합의로도 가능한 부분이다”라면서 “분조위 권고대로 판매사의 잘못을 인정하면 차후 법인과 기관의 개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을 때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다만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회사가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옵티머스펀드 수탁 은행이었던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5대 펀드 분쟁조정 마무리…여진 이어져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의 규모는 2조8845억원으로 분쟁 건수 1370건에 이른다.

이중 헤리티지 펀드, 라임, 옵티머스 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판매’에 따라 손해액의 일정 부분(각각 최대 64%, 80%)을 배상으로 결론 났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판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76~98%가 부실화됐는데도 운용사가 이를 숨기고 투자제안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옵티머스 펀드 또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한 점이 인정돼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반면 나머지 펀드의 경우 미래 위험요인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났다.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우리·하나은행은 계약취소 권고를 수용했다. 라임·CI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이다.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은 증권사별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평균 50~60%였다. 이들 금융사도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투자원금은 ‘계약취소’가 아닌 ‘사적 합의’의 형태로 전액 반환했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권고를 불수용 한 것은 유감이지만, 결국 투자원금을 100% 돌려줘 권고를 수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평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40~80%(법인은 30~80%)를 배상하는 권고를 받은 기업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하나은행도 이를 수용했다.

5대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분쟁은 마무리됐으나 재조정 신청, 법인과 기관의 개별 소송, 피해자 집단 소송 등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또한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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