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73] "정진상 구속 유지…이제 정치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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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당초 정 실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재판부에 이어, 적부심을 심사한 또 다른 재판부까지 정 실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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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6시간 동안 불구속 수사 피력…200쪽 PPT 자료 제시, 검찰에 물증 없다고 주장
법조계 "서로 다른 재판부서 두 번이나 구속 타당…이제 정치수사 프레임, 동력 잃을 것"
"검찰, 구속적부심 때문에 수사 시간 허비…기소 전까지 수사 속도 배가되고 강도 높은 조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당초 정 실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재판부에 이어, 적부심을 심사한 또 다른 재판부까지 정 실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의 구속이 거듭 인정됨에 따라 그간 민주당이나 정 실장 측에서 주장해 온 '정치수사'나 '보복수사' 프레임은 현전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속적부심으로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의 속도가 배가될 것으로 관측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양지숙·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정 실장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그간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제대로 된 물증 없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다는 주장이었다.
정 실장 측은 6시간 동안 진행된 적부심 심사에서도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더라면 정치보복이나 기획수사, 정치수사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겠지만, 서로 다른 재판부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두 번이나 확인받은 것"이라며 "정치수사 등의 프레임은 이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을 비판하기에는 궁색해졌고,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려면 이제 법원을 향해서도 '정치재판' 등의 비판을 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 실장을 구속한 초기에 빠르게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 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정 실장을 수차례 더 소환하며 혐의를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고 적시했는데, (정 실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돈이 오고 갔다면 '경제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 실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이나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돈을 넘겨준 것인데, 이들이 누구를 보고 또 무슨 이유로 돈을 건넸겠나"고 반문하고,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등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보고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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