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첫날부터 삐걱… ‘대검 조사는 마약부서만’ 가까스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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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안이 24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가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이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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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루 만에 결국 다시 수정
오석준 대법관 120일 만에 인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안이 24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이 빚어졌다. 여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된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12표가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반대에 가세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여야는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23일 합의안과 달리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 넣은 것은 참사 진상규명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대검찰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통 끝에 여야는 원안 합의대로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되 증인은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민주당은 마약 관련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갈등이 재연될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상식적으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재명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으로,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던 안건이다. 일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민지 구승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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