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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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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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행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불법적 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증진 전략을 점검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증진 전략을 하나하나 점검했다"며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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