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2. 11.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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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검토되던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24일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허용한다고 알렸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며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연구개발·생산 판매의 연착륙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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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20% 이내 가능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검토되던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24일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허용한다고 알렸다.

도시형공장이란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절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의미한다.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R&D)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돼 있으며, 연구개발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R&D)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한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연구개발(R&D)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의 도시형 공장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난 5월 ‘테크노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10월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변경 고시로 도시형 공장 등록은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또 입주업체의 설문조사 등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이번에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며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연구개발·생산 판매의 연착륙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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