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국내 5대 거래소 상폐…"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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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일 상장 폐지됐다.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거래 지원이 종료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 측이 DAXA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유통량이 초과됐으며, 유의 종목 지정 당시 기준 상당한 양이 과다 유통됐다"며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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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일 상장 폐지됐다.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거래 지원이 종료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DAXA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며 10월 27일 공동으로 유의 종목 지정을 한 이후 24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요 상장 폐지 이유로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과 잘못된 정보 제공이 꼽혔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 측이 DAXA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유통량이 초과됐으며, 유의 종목 지정 당시 기준 상당한 양이 과다 유통됐다"며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미디엄, DART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과 거래 지원 종료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DAXA 측은 소명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돼쓰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별 거래소 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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