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분쟁 급증…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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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콘텐츠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게임의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체 콘텐츠 중 게임 사건의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쩍 높아졌다.
2019년 전체 콘텐츠 분쟁 사건 중 게임의 비중은 72.1%였는데, 2020년 92.6%로 20.5% 포인트 가까이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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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조정 방식 도입도 필요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게임의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을 중재할 기구가 마땅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콘텐츠 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 역할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 작성된 ‘콘분위 조정현황통계’에 따르면 8월까지 총 6886건의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게임 부문은 6052건으로 전체의 8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분위에서는 영상, 지식정보, 캐릭터 등 콘텐츠 관련 분쟁을 다룬다. 코로나19 확산 후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에 불과했던 조정사건이 2020년 1만6967건, 2021년 1만4566건으로 폭증했다. 전체 콘텐츠 중 게임 사건의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쩍 높아졌다. 2019년 전체 콘텐츠 분쟁 사건 중 게임의 비중은 72.1%였는데, 2020년 92.6%로 20.5% 포인트 가까이 껑충 뛰었다. 지난해엔 90.1%로 완만히 줄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문제는 사건 해결 사례다. 올해 콘분위를 통해 게임 관련 조정이 성립된 횟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회의도 불과 3차례 열린 게 전부다. 더구나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해도 문제가 명확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급증하는 분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콘분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곧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손승수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ODR) 방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미국, 중국의 ODR 사례를 들며 분쟁조정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며 화해 성공률이 50.31%에 이를 정도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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