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이해준 입력 2022. 11. 24. 19:53 수정 2022. 11. 25. 05: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24일 무산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전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상태인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이 시점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추가 상정 요구는 정부 세제개편 방향 등에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재차 드러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25일로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법개정안 등이 처리시한(30일) 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안의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등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본 상황이지만, 이 역시 기재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예결위에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