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北, 한국영상 보거나 말투 따라하면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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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한국식 말투를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비판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비판모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 및 유포할 경우 노동단련대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당국의 포고문이 선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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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한국드라마 보면 사형 경고"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한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한국식 말투를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비판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비판모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 및 유포할 경우 노동단련대형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당국의 포고문이 선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22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혜산시 교시관에서 비사회주의 행위자 비판모임이 있었다"며 "시 안의 각 동별로 여맹, 농근맹, 학교, 당, 사법기관 간부들 앞에서 청소년 비사회주의 행위자들의 범죄내용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와 비판의 대상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기술학교, 전문학교 학생 등 8명"이라며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도 연단에서 자식을 잘못 교육한 데 대한 자아비판을 하고 교장과 담임선생들도 비판토론을 했는데, 혜화중학교 교원(담임) 2명은 학생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하며, 전문학교 학생들의 평균 나이 또한 20~21세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시 안전부장은 폭로대상자 중 일부는 법적처벌이 가해지고 일부는 용서를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괴뢰말투와 찌꺼기를 쓰는 데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선 한국 영화 1편을 보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형, 10부작으로 된 연속극 1편을 보면 영화 10개를 본 것으로 간주하고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의 사진이나 그림을 볼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진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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