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대규모 개발 제한한다...저층 중심의 상권 다양화 유도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2. 11.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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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결정
식음료 활성화 위해 루프탑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가로수길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사동 ‘가로수길’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이 속칭 신사동 ‘가로수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며 몇 년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가로 이름을 떨쳤던 가로수길이 최근 들어 빛이 바래고 있다. 최근 가로수길에서는 코로나19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기존 상권들이 많이 이탈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가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4일 1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가로수길 안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 행위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는 “가로수길은 1990년대 이후 지어진 5~6층 규모의 건축물에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다양한 매장이 생기며 특색있는 곳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입지해 기존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혹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선 접객 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 도입이 필요하다”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줄어든 식음료 업종을 다시 끌어들일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건물 최상층(루프탑)에 식음료 업종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임대료 인상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할 예정이다.

보행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보행 연속성을 늘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출입이 허용되지만 개별 대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자율적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 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텅빈 가로수길, 2021년(매경 DB)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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