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고생연대가 '피혐의자' 수사 대상? 경찰 "오보"

윤근혁 2022. 1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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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경찰이 피혐의자 수사에 나섰다'는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중고생 촛불집회 관련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에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민연대 최준호 대표를 '피혐의자와 피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잘못된 보도"라면서 "최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교육부가 의뢰한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 사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출석하고 말고는 최 대표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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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 수사 의뢰받은 종로경찰서 "참고인 조사일 뿐"

[윤근혁 기자]

 네이버블로그 '네아이OO'에 실려 있는 문제의 좀비 촛불집회 포스터.
ⓒ 인터넷 갈무리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경찰이 피혐의자 수사에 나섰다'는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중고생 촛불집회 관련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민연대 최준호 대표를 '피혐의자와 피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잘못된 보도"라면서 "최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교육부가 의뢰한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 사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출석하고 말고는 최 대표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최 대표에게 연락해 '오는 28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23일과 24일, 몇몇 언론은 '촛불집회 중고생 시민단체, 피혐의자로 수사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교육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단체의 지도부(최준호 대표)를 '피혐의자'로 보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촛불중고생 시민연대'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내어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교육부의 수사의뢰는 당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직접 수사의뢰할 것을 종용했지만, 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허위 봉사활동 포스터에 대해 수사 의뢰를 몇 차례 요구했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생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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