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대장정 시작…與 "재발 방지" 野 "책임 규명"

임현범 2022. 1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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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재발방지 국정조사”
박홍근 “책임 밝히라는 준엄한 명령”
박상병 “여야 유리한 쪽으로 방향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임형택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막판까지 진통이 벌어졌지만 결국 극적으로 합의됐다. 반면 국정조사의 목적성은 여야가 차이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양당의 시각이 다른 만큼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검찰청’을 포함한 국정조사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민주당 9인과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일부 의원은 국정조사의 정쟁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지 우려됐다”며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실체적 시설확인과 엄중한 책임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오늘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냐”고 말했다.

국정조사 합의는 본회의 직전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기관 중 대검찰청이 포함된 문제와 자료 제출 거부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 개최 시간이 지연됐다.

최종 합의안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기간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 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또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추가로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에서는 야 3당이 공조한 국정조사 계획안에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또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도록 했고 서류 등 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국정조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며 민주당은 사건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합의안 발표 후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가 났다”며 “국민이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했다”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와 책임자 질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정조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당의 엇갈린 입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결정됐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재발방지와 함께 책임자를 추궁하는 과정”이라며 “정치적인 잘못은 사퇴가 이뤄지고 법적인 문제는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니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며 “대책만 세운다면 연구를 하면 되고 책임만 묻는다면 언쟁을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국정조사가) 정쟁화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이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시스템 문제가 아닌 책임만 추궁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비춰져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국정조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의석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의 주도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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