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낙태 처벌 합헌, 한국 적용 가능성은?

장창일 2022. 11.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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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회장 서헌제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낙태와 존엄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점검했다.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를 주제로 발제한 송삼용 하늘양식교회 목사는 "자살뿐 아니라 낙태도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주제"라면서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윤리적·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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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생명윤리와 기독교’ 30회 학술세미나
“우리나라 낙태법 유지·생명 앞에 중립은 존재할 수 없다”
소강석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회장 서헌제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낙태와 존엄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점검했다.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를 주제로 발제한 송삼용 하늘양식교회 목사는 “자살뿐 아니라 낙태도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주제”라면서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윤리적·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인 판결로 낙태와 안락사의 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연방 헌법과 같이 우리 헌법에도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도록 유지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의 ‘돕스 판결’에 비춰볼 때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가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는 면에서 타당성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돕스 판결’은 2018년 낙태 시술 제공기관인 미국의 잭슨여성보건기구가 미시시피주 보건부 토머스 돕스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이 “적법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잭슨여성보건기구의 청구를 기각한 걸 말한다.

연취현 법무법인 와이 대표도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낙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불비 상태를 이용해 마치 낙태가 합법화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임신 중지 등을 제도화하려는 과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톨릭의 입장에서 본 안락사 문제도 다뤄졌다. 정종휴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천주교주교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 조력 존엄사’에 대해 이른바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규정했다”며 “오늘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필요한 건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지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면서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은 언뜻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인행위에 불과하고 인간 생명 앞에서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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