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6단체 “줄파업 멈추고 노란봉투법 중단해야” 민주노총 정면반박
재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노동계의 줄파업에 사실상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향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이 마비됐고, 중소기업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계약마저 파기되고 있다”며 “총파업을 멈추고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확대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계는 이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교통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특수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유럽화주협의회(ESC)와세계화주연합(GSA) 등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법 개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하청 노조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철·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동투(冬鬪)’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어 “낡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고 높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날 회견에 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도 오히려 민주노총의 투쟁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 6단체가 이번 기회에 한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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