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 내진보강 사업 추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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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5조 및 16조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일선 학교의 상황과 공사 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진보강사업이 신속히 시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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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5조 및 16조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16.9.12./규모 5.8)과 포항지진('17.11.15./규모 5.4) 발생했고 지난달 인근지역인 충북 괴산에서도 규모 4.1('22.10.2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진성능 미확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2024년까지, 내진설계는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의 80%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2026년까지 완료하고 이후 2029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2022년 9월 말 현재 도내 전체 학교 시설물 2,307동 중 1,364동에 내진성능이 적용돼 59.1%를 완료한 상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일선 학교의 상황과 공사 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진보강사업이 신속히 시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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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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