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공무원·부사관 ‘임용 금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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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한다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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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자, 국민 신뢰 손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1월 피해 아동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공군으로 입영한 후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판결로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한다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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