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재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에 반해"

허경준 2022. 11.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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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등 지방 자치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직 전라북도 도의원인 청구인 A씨는 지자체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가 지자체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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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권자 제외, 국회의원과 차별"
반대의견 "대가성 후원 등 비리 가능성 높아… 효과적 통제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도의원 등 지방 자치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현직 전라북도 도의원인 청구인 A씨는 지자체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가 지자체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효과적인 통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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