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여수, 23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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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운행이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22일 개정하고, 부제 해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난이 발생하고, 부제 해제 이력이 있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 해제지역을 지정했으며,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지정돼 23일부로 부제 운행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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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22일 개정하고, 부제 해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난이 발생하고, 부제 해제 이력이 있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 해제지역을 지정했으며,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지정돼 23일부로 부제 운행이 해제됐다.
목포시는 택시 1500대 중 100여 대를 제외하고 개인택시 4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해왔으며, 여수시는 1435대 모두 6부제를 적용해왔다.
부제 해제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 저녁 등 일부 시간대에 발생했던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269), 순천시(1175), 완도군(126)이 6부제를, 해남군(187)은 개인택시 6부제, 법인택시 10부제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 역시 부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제 해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해제하면 되지만, 부제를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훈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시행된 강제 휴무제도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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