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만들고 보조금 편취한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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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B씨가 공모해 6명의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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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사 대표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 모집책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령 직원을 모집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했다.
관계 기관의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점을 적극 이용해 왔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돌리고 유령직원들에게 검찰 출석 불응을 독려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B씨가 공모해 6명의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향후 유령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의 취지를 몰각하고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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