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격돌… 野 "정기국회 내 처리" vs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박준이 2022. 11.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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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소위 구성 이후 줄곧 파행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24일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당 측 과방위 위원들은 소위 도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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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위 구성 후 여야 처음 모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두고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지난 8월 소위 구성 이후 줄곧 파행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24일 정상화됐다. 여당 의원들이 이날 법안소위 참여를 전격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양당 위원들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2소위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열린 2소위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했지만, 방송법 통과 저지를 위해 소위 참석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당은 방송통신위를 맡은 2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그동안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대로 놔두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계획"이라며 "민주당 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여야가 법안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소위가 진행되던 도중 회의장 내에선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야당 소속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소위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게 아닌, 국민의 공영방송이 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측 과방위 위원들은 소위 도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MBC 역시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민영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며 "OECD 주요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프랑스 공영방송 이외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없다. 때문에 한국은 궁극적으로 1공영 다(多) 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했다. 위원들은 "설령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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