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힐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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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과 23일 의정부정보도서관 교육장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힐링교육을 실시했다.
힐링 교육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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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과 23일 의정부정보도서관 교육장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힐링교육을 실시했다.
힐링 교육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 상태를 연출·유지하는 노동 유형으로 현재 공공부문(시청·시설관리공단·출자·출연기관)에만 1,200여 명의 감정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본청·사업소·동 주민센터의 대민 부서에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9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LMT(미술 심리검사), 향기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들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친절 서비스만을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라도 감정적 부조화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신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의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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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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