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태림포장 등 제지주 동반 급등...일회용품 금지 수혜 부각
24일 오전 11시 기준 대영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 26.81% 오른 1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영포장은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태림포장도 전일 대비 13.57% 오른 3685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한창제지(12.54%), 무림SP(8.13%), 무림페이퍼(6.31%), 대림제지(3.02%), 국일제지(3.87%)가 일제히 오름세다.
이날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제공은 물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날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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