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자리 물증 안냈다"…첼리스트 前남친 공익신고 안될듯
자신을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라 주장하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뒤, 권익위의 보완 서류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시한이 이번 주 초까지였지만, 술자리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저급한 가짜뉴스”라 반박한 사건이다.
B씨가 자신의 목격담이라며 A씨에게 전달한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한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대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달 초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이란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밀성이 요구되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을 권익위가 먼저 공개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익위 내부에선 A씨의 공익 신고를 두고 “공익신고가 오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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