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원' 속인 조두순 아내, 월세 취소 위약금 2배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 오모 씨가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나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원하자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 계약 당시 오 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은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인 걸 알게 되자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하게 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다. 하지만 오 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며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조두순 내외는 앞서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 걸 알리지 않고 신분을 감췄다.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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