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차 통상임금訴, 법원 "노동자 측 일부승소"

김대현 2022. 11.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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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직원 3100여명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 노사 특별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501억원대 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청구금액에서 총 269억원가량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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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5일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외벽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아자동차 직원 3100여명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 노사 특별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501억원대 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청구금액에서 총 269억원가량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했다"며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기아차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노동자 측이 2011~2014년분까지 임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청구금액을 특정한 원고에 대해서만 확장된 청구취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기아차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총 2만7451명에 달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자,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면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자 13명이 참여한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고, 사측은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를 제출한 노동자에게 요구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2019년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이 같은 합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노동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대표자가 나선 소송 자체가 사라졌다"며 "노사가 합의 과정에서 대표자 소송 결과를 적용할 것으로 믿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2차는 취하로 마무리됐고,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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