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 위반 70대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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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인 데다가 당시 시민들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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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적극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인 데다가 당시 시민들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모씨(71)에 대해 전날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당시 28세였던 오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약국의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이 적힌 벽보를 붙였다가 같은 달 23일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과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오씨는 1980년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9개월 이상 복역하다가 이듬해 3월 국방부장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오씨는 올해 6월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양지청은 전날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계엄포고 제10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의 수단으로 발령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령 요건을 결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오씨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재기한 뒤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리는 등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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