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은 회사원” 조두순 부인이 1000만원 들고와 집 계약

신지호 2022. 11. 2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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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 계약을 할 당시 그의 부인 오모씨가 월셋집 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오씨는 "일방 파기니 보증금의 두 배로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만큼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배인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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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속았다” 파기 원하자
조씨 측 “보증금 두 배 내놔라”
선부동 주민들 “이사 필사 저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 계약을 할 당시 그의 부인 오모씨가 월셋집 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오씨는 “일방 파기니 보증금의 두 배로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23일 찾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은 2층으로 올라가는 야외 계단 입구에 용접된 철문이 세워져 있었다. 조두순이 이사 올 것이라는 소식에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임시로 해둔 조치다. 주민들은 돌아가며 문 앞에서 보초를 섰다.

조두순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인근 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오씨에게 “남편은 뭐하는 분이냐”고 묻자 오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 걸 알리지 않고 신분을 감췄다.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뒤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하고 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들은 새 거주지를 찾다 선부2동에 집을 구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됐었다.

오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계약 자리에서 바로 지급했다고 한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씨는 “돈이 있으니 오늘 다 내겠다”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한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것을 안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중개소 측에 맡겨 둔 상태다.

조두순이 이사 예정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집주인과 주민들이 임시로 용접해둔 철문 모습. 안산=신지호 기자


그러나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만큼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배인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두 배로 돌려줬다고 들었다. 해당 부동산이 오죽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었다”고 전했다.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쳤다.

만약 조두순이 이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예정인 집 주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여러 곳 있고 등하굣길도 바로 집 앞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주민은 “조두순이 오면 절대 안 된다”며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 트럭이 골목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배치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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