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불법선거 운동 혐의 기소

문정임 2022. 11. 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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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지사는 4월 18∼22일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에 알려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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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캠프 관계자 등 4명 포함
오 “명백한 정치 탄압” 거센 반발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지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제주지검은 2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오 지사는 4월 18∼22일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에 알려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협약식을 기획했고,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가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협약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던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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