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내걸고 연락 두절… ‘블프’ 주의보

정신영 2022. 11. 24.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해외 유명 선글라스를 90% 할인한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한 쇼핑몰에서 11만원에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23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소셜미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많아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환율 변동 등 따져봐야”


40대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해외 유명 선글라스를 90% 할인한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한 쇼핑몰에서 11만원에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사기 사이트라는 의심이 들어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사업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해외직구 성수기 주의사항과 피해 대처 요령(사진)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23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취소·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26.3%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수수료·가격 불만(19.5%)과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19.0%)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소셜미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많아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가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