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식당·카페 종이컵 못써

박상은 2022. 11. 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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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선 우산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 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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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속없이 1년 계도기간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가 편의점, 제과점 같은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다.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제공해선 안 된다. 대규모 점포에선 우산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 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에 대해 1년간 단속 없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 인식 변화와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계도기간 확정 내용은 규칙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난 1일에 발표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는데, 계도기간이 갑자기 부여돼 편의점주들로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재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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