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연말 시한 지킬 필요 없다”

임보혁 2022. 11.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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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인 고시 시한을 이유로 연내 개정에 속도를 내려하는 데 대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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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검토 의견 내놔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법률가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인 고시 시한을 이유로 연내 개정에 속도를 내려하는 데 대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법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시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하지만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전 국회의원)는 “이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법률적 판단 의견을 최근 내놨다.

복음법률가회는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교육과정 고시 결정 업무의 중요성, 난이성, 복잡성, 공청회 과정에서 표출된 근거 있는 이견들의 타당성, 처음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의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시한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이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이어 “고시 시한을 설사 위반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며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해 다수의 교계·시민단체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위헌·위법적이고, 반성경적이며 반윤리적이라 주장하며 개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개정안 폐기를 줄곧 요구해 왔다. 해당 개정안이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청소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혐오·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이른바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내용이 대부분 과목에 들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음법률가회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한국교계와 법률 전문가 다수가 한목소리로 해당 개정안의 위법성을 강력히 지적하는데 이를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서둘러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저항과 사회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다음세대에 미칠 해악을 염려해서라도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법상의 고시 시한을 준수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지난 9월과 10월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 9일자로 행정예고했다. 복음법률가회에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조배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비롯해 여러 법대 교수와 현직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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