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혐의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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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탈세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지만, 장기간 수사가 돼 온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또 대명건설이 2015년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수백억원을 빌려준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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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거액의 탈세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지만, 장기간 수사가 돼 온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대명건설이 2015년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수백억원을 빌려준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하우스팬 최대주주(43.98%)는 지 대표의 아들이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으로 증여·승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서울 강남 대명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대명종합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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