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현금 훔친 20대…반려견 사진에 덜미, 무슨일

정혜정, 김민주 2022. 11.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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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8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지인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이 B씨에게 보낸 사진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죽자 A씨는 B씨에게 B씨의 반려견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반려견 사진을 확인하던 B씨는 A씨가 보낸 사진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다녀간 이후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몰티즈 학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동물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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