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열차 지연 우려

이휘경 2022. 11.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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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23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는 24일 노선별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전국철도노조도 같은 날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공동 투쟁을 하게 됐다.

그동안 노조는 2026년까지 1천500여 명을 감축하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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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23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는 24일 노선별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전국철도노조도 같은 날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공동 투쟁을 하게 됐다.

이번 준법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1∼8호선 265개 지하철역에는 역사 안전 관리와 민원 응대를 위해 역당 4개 조씩 총 1천60개 조가 근무하는데 이 가운데 2인 근무조가 413개로 39%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3인 이상 근무조다. 2인 근무조는 한 명이 휴가 등으로 빠지면 나 홀로 근무가 되는 구조다.

2인 근무조에서 역내 2인 1조 순찰 규정을 준수하면 순찰 시간 동안 역무실에는 남은 인원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승강장 관리 등 역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기에 기관사 조합원이 안전 운행을 이유로 통상 30초 이내인 역사 정차 시간을 늘리면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 관련 규정상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오래 정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그동안 편법으로나마 정시성·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 온 관행을 타파하고, 본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며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해도 잠시만 인내해 주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노조는 2026년까지 1천500여 명을 감축하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이번 사태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25일과 28일에는 노사 간 본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5월 31일 출범했다. 9호선의 경우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9호선운영이,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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