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심사 사흘째 진통…상속세·종부세법 '보류'
정혜정 2022. 11. 23. 2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 중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인 자녀·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과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 2건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됐다.
종부세 개정안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신경전만 반복한 끝에 조해진 소위원장 대리가 전부 보류를 선언했다.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민주당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세제개편안을 심사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법, 법인세, 상속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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