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승인시 월최대 25만3000원
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급비는 월 최대 25만3000원으로 예상된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준만으로 보면 무난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화성시가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병화의 가족이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과정의 불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거다. 건물주는 명도 소송도 진행중이다. 추후 법률적 다툼을 감수하더라도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성시민들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화성시민들은 박병화가 원룸에 입주한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퇴거 요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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