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대 국회개혁법안 발의 예고… "국회의원 당선 시 주식 전부 매각"

박준이 2022. 11. 23.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등 5대 개혁 발표
보유 주식 전부 매각 등 혁신 법안 골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로,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국회법은 국회가 기후위기에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책임국회법은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국회법은 국민동의 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한다는 조항, 공정국회법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