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대 국회개혁법안 발의 예고… "국회의원 당선 시 주식 전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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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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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전부 매각 등 혁신 법안 골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로,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국회법은 국회가 기후위기에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책임국회법은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국회법은 국민동의 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한다는 조항, 공정국회법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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