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인파 관리 실패… 특수본, 경찰·교통공사 모두 책임 판단

조성필 2022. 11.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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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을 23일 나란히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을 포함해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이 있는데도, 미조치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했다고 판단해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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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2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을 23일 나란히 피의자로 입건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 몰린 인파 관리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1차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을 포함해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이 있는데도, 미조치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했다고 판단해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앞서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9시39분께 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용산서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11분께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 문의를 했다고 맞섰다.

특수본은 이 같은 양측 공방에 대해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방과 별개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파 관리에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수본은 실제로 그간 참고인 조사에서 "참사 당일 당연히 무정차 통과했어야 했다"라는 공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이태원역 출입구 통제 지시 이후 막상 현장 조치엔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는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과 공사 측이 무정차 통과를 놓고 벌인 공방의 진실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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