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혔다

이민재 2022. 11.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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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의 4천억원대 보험금을 다룬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인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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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의 4천억원대 보험금을 다룬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인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관련 가입자들이 지난 2017년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매달 연금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공제한 일정액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1심에서는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 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가 산출 방법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약관 내용이 보험 대상이나 면책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 액 산출 방식으로 보험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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