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P2P, 금융당국에 지원 요청 …'기관투자 규제' 풀리나

염지현 2022. 1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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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금융) 업계가 ‘투자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리 인상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등 주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금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P2P금융은 돈을 투자해 이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다. 2020년 8월 관련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등록업체는 10월 말 기준 8퍼센트 등 48곳이다.

최근 P2P 업계는 자금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 쏠리면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P2P 업체 48곳의 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조3990억원이다. 지난 8월 말(1조4131억원) 이후 두 달 사이 141억원 감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P2P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뛰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 축소로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P2P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대출 수요보다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로 규제 완화를 꼽는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투자 허용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다. 투자자 ‘큰손’인 기관투자가는 현행법상 상품당 모집액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업권법과의 충돌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선 개인별 투자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해 다음 달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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